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 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 2015년부터 달라지는 흡연구역
○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