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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 입니다.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11월 24일(월)
  • 조회수
    914
  • 전화번호
    032-509-8269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흡연구역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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