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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10월 1일(수)
  • 조회수
    906


2013년 7월 1일 부터 금연구역으로 미지정 하면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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