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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2014-47호)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7월 14일(월)
  • 조회수
    654
  • 전화번호
    032-509-8269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4-47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7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지정취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4년 8월 1일


   3. 지정장소 : 부평구 안남로 269 (산곡동, 산곡푸르지오아파트)

   4. 지정범위 : 아파트 단지 내  개인주거 공간을 제외한 공동생활 공간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주민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4년 11월 1일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4. 8. 1. ~ 10.31. (3개월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6. 고시방법 : 구보,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7. 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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