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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작성자
    이호정(위생과)
    작성일
    2014년 6월 15일(일)
  • 조회수
    882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
                       (
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바. 선정방법 : 공고모집 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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