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
(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바. 선정방법 : 공고모집 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첨부 파일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