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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시 알림

  • 작성자
    이승언(위생과)
    작성일
    2014년 6월 10일(화)
  • 조회수
    798
  • 전화번호
    032-509-6708
 

[2014 상반기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시 알림]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양성분 강화로 어린이에게 보다 안 전한 식품 공급하기 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6월 16일~ 6월 20일   
○ 점  검 반 : 1개반 2명  
○ 점검내용 : 어린이기호식품 원료의 적정성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 점검대상 :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6개소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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