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시 알림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