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2014-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4-25 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지정취지
6.25전쟁 중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부평전투승전기념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4년 5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현충시설 : 1개소 (부평전투승전기념비 주변 경계선 안)
시설명 |
소재지(위치) |
면적(㎡) |
부평전투승전기념비 |
부평구 아트센터로168 (십정동)일원 |
2,655 |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4년 8월 1일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4. 5. 1. ~ 7. 31. (3개월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09-8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