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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흥.단란주점, 이.미용사 신청시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4년 3월 21일(금)
  • 조회수
    2541
  • 전화번호
    032-509-6680
건강기능식품,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이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시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제출 안내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자의 결격여부 판단을 위해 후견등기제도 신설되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추가서류를 안내합니다.

○ 발급대상 : 건강기능식품, 유흥.단란주점 허가, 이미용사 면허 발급 
- 사유 :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2013.7.1.시행)
- 내용 : 금치산(성년후견), 파산 선고자

○ 면허 및 허가제한
- 이·미용면허 : 금치산
- 유흥,단란, 건강기능식품관련신고 : 금치산, 파산선고 미복권자

○ 민법 개정시행 전․후 확인대상

구 분 시행(‘13.6.30)以前 시행(‘13.7.1) 以後 조회기관 근 거
결격조회
요청기관의 확인대상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 가정법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

○ 민원인(본인 신분증지참) 결격사유조회서 발급요령
- 허가관청에서 등록기준지 읍 면 동사무소 의뢰 결격사유 조회
- 민원인 가정법원 방문 : 후견등기부존재 증명서 발급
※ 발급방법 : 본인(신분증), 본인외(위임장, 위임하는자·위임받는자 신분증)
수수료 1,200원

○ 허가(신고)관청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민원인께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발급받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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