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천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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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명령 공고문 게재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 대하여“진료명령”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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