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
고위험임산부 |
임신,출산중 임산부나 태아,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위험한임신 | |
소득기준 |
2014년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 ||
임신주수 |
2014년 2.1기준 23주이상 |
2014년 7.1기준 23주이상 | |
분만예정일 |
2014. 6.1 이전 ('13년11~12월분만자 신청가능) |
2014. 11.1 이전 ('14년6~10월분만예정자 신청가능) | |
접수기간 (마감일우편소인) |
2014.2.1(토) ~ 2.28(금) |
2014.7.1(화) ~ 7.31(목) | |
지원대상자선정발표 |
2014년 4월 |
2014년 9월 |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상기조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가능 / 각가의 접수기간에 맞추어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 분만, 의료 취약지 거주민 및 기초 수급대상자 우대
& 지원금액 : 1인 최대 60만원
& 접수방법 : 우편접수(하단제출처참조)
& 지원범위 : 지원대상자가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분만비, 입원비등)
*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제출서류
* 필수세류
1. 의료비지원 추천서 1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식 다운로드
(담당의사 자필작성란 필수기개)
2. 진단서 1부( *임신주수와 고위험요인 상세기재)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1부
4. 최근3개월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 출력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팩스발급 신청
5.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해당자 서류
6.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1부(본인또는 배우자)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처 : (우143-900)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지원사 업 담당자앞
문의전화 : 1644-359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