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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작성자
    윤해영(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1월 21일(화)
  • 조회수
    1096
  • 전화번호
    032-509-8203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격

 

 

접수기간

고위험임산부

임신,출산중 임산부나 태아,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위험한임신

소득기준

2014년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임신주수

2014년 2.1기준 23주이상

2014년 7.1기준 23주이상

분만예정일

2014. 6.1 이전

('13년11~12월분만자 신청가능)

2014. 11.1 이전

('14년6~10월분만예정자 신청가능)

접수기간

(마감일우편소인)

2014.2.1(토) ~ 2.28(금)

2014.7.1(화) ~ 7.31(목)

지원대상자선정발표

2014년 4월

2014년 9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상기조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가능 / 각가의 접수기간에 맞추어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 분만, 의료 취약지 거주민 및 기초 수급대상자 우대

 

& 지원금액 : 1인 최대 60만원

& 접수방법 : 우편접수(하단제출처참조)

& 지원범위 : 지원대상자가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분만비, 입원비등)

         *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제출서류

  * 필수세류

     1. 의료비지원 추천서 1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식 다운로드

                                             (담당의사 자필작성란 필수기개)

     2. 진단서 1부( *임신주수와 고위험요인 상세기재)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1부

     4. 최근3개월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 출력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팩스발급 신청

    5.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해당자 서류

    6.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1부(본인또는 배우자)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처 : (우143-900)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지원사 업    담당자앞

 

문의전화 : 164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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