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생산실적 보고(연보) 실시 안내
「식품위생법」제42조 제2항에 따른 『1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 방법 및 사용자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는 2013년 1월 ~ 12월까지 생산한 실적을 2013. 1. 20일 까지 입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시기 :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보고방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보고 시스템 접속]
- 접속 주소 : http://www.tfood.go.kr → 생산실적보고 접속
* 서면 보고시에는 보고서 작성, 날인하여 팩스 송신(509-7670)후 전화로 수신 확인
○ 행정사항 : 기간내 생산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시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위반 : 3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