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목욕장업 위생관리실태 점검계획 변경알림
『2013년 목욕장업 위생관리실태 점검계획』에 의하여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실태 점검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및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목욕탕에 공급되는 원수(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및 욕조수(전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조속히 실시하시고 검사 결과서를 영업소에 보관 관리하는 등 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점검기간 : 2013. 10. 28 ~ 11.15
나. 변경점검기간 : 2013. 11. 22 ~ 12.06
다. 점 검 반 : 2개반 4명(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라. 점 검 업 소 : 목욕장업 42개소
마. 중점지도 점검사항
- 위생관리실태 및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등.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