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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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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역사

1941~1950
  • 1945, 9미 군정청 군정법 제1호, 보건행정개혁-예방보건사업의 적극추진
  • 1946, 10 모범보건소(서울)
  • 1948 국립 중앙보건소로 승격
1951~1960
  • 1951, 9국민의료법 제정
  • 1953 15개의 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 설치
  • 195516개의 보건소와 515개의 보건진료소
  • 1956, 12 보건소법 제정-시, 도립 보건소 직제 완성
  • 1958, 6 보건소법 시행령 공포
1961~1970
  • 1962, 9구 보건소법 전면 개정-시, 군보건소로 이관과 (보건소업무 13가지 규정)
1971~1980
  • 1976 보건소법 시행령 공포-보건소 설치기준 마련(시,군,구)
  • 1980, 12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81~1990
  • 1988~1989 의료취약지역 군보건소의 병원화 사업추진 (15개 보건의료원 설립)
1991~2000
  • 1991, 3보건소법 개정-보건지소 설치근거 마련 및 보건소업무 보완
  • 1992,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 (보사부훈령 제639호)
  • 1994, 12 농어촌 특별세법
  • 1995 보건소법의 지역보건법으로 전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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