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 검사항목 | 수수료(원) | 처리기간 (주말,휴일제외)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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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 |
식품 | 파라티푸스, 결핵, 장티푸스 | 3,000 | 5일 | 신분증(사진X)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확인이 불가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비자등급에 따라 제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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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 파라티푸스,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 3,000 | 5일 | |||
유흥 | 파라티푸스, 결핵, 장티푸스, 성매개감염병(매독, AIDS, S.T.I.) | 3,000 | 5일 | |||
다방 | 파라티푸스, 결핵, 장티푸스, 성매개감염병(매독, AIDS, S.T.I.) | 3,000 | 5일 | |||
건강 진단서 | 감염성 | 전염성피부질환, 매독,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 19,900 | 5일 | ||
B형간염 포함 | 전염성피부질환, 매독,결핵, 장티푸스,세균성이질,B형간염 | 24,900 | 5일 | |||
이·미용 면허용 | 마약검사,결핵 | 19,700 | 5일 | 운전면허 적성검사 용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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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면허용 | 마약검사, 장티푸스, 결핵 | 23,400 | 5일 | |||
채용건강진단서 ※8시간이상 금식 |
신장, 체중, 시력, 혈압, 결핵, 혈액검사 등 | 25,900 | 5일 | 공무원 채용검사 용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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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 ※6세부터(만나이) |
결핵(흉부X-Ray) | 500 | 4일 | 1.여권 2. 외국인등록증 (있으신 경우만) |
법무부 지정 병원도 검사 가능 |
구분 | 수수료(원) | 처리기간 (주말,휴일제외) |
검사항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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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검사(당뇨) | 1,000 | 5일 | 혈당수치, 비만(8시간 금식) | 509-8216 509-8217 509-8288 509-8265 (민원실) |
혈중지방검사-4종 (고지혈증) |
14,500 | 5일 | 콜레스테롤(좋은,나쁜),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8시간 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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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검사-6종 | 9,300 | 5일 | 영양상태, 간경변/신증후군, 폐쇄성황달, 심근경색, 근육질환,골격질환,지방간,알콜성 간염, 흡수/급성 장애,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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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콩팥)검사-3종 | 4,300 | 5일 | 요산수치,신부전증,요독증,악성종양, 중증간장질환/신장질환,근육질환/통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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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성질환 검사 | 7,000 | 5일 | 류마티스인자 | |
풍진 | 28,000 | 5일 | 항체 | |
흉부(결핵) | 5,600 | 4일 | 엑스레이(x-선) | 509-8278 509-8279 (방사선실) |
B형간염 | 5,000 | 3일 | 항원/항체, 감염 여부 | 509-8216 509-8217 509-8288 509-8265 (민원실) |
매독검사 | 1,200 | 3일 | *RPR | |
빈혈검사(혈색소) | 800 | 당일 | 혈색소, 헤모글로빈 | |
소변검사-10종 | 1,500 | 당일 | 요단백, 요당, 혈뇨, 요산, 알칼리 등 | |
혈액형검사 | 4,400 | 당일 | RH, ABO | |
골밀도검사 | 26,300 | 당일 | 골다공증의 진단·조기발견 및 예방 ※ 예약 필요 |
509-8278 509-8279 (방사선실) |
* RPR(Rapid Plasma Reagin test) : 신속혈장리아긴검사, 매독의 선별검사로 매독혈청진단법
남성 | 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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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원) | 처리기간 (주말, 휴일제외) |
구분 | 수수료(원) | 처리기간 (주말, 휴일제외) |
간암 | 6,800 | 5일 | 간암 | 6,800 | 5일 |
췌장암 표지자 | 12,500 | 췌장암 표지자 | 12,500 | ||
대장암 표지자 | 9,800 | 대장암 표지자 | 9,800 | ||
전립선암 표지자 | 10,900 | 난소암 표지자 | 11,800 |
Q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Q2. 신분증 원본은 어떤 게 해당될까요?
Q3. 결핵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Q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와 건강진단서는 다른 검사인가요?
Q5. 휠체어를 대여하고 싶습니다.
Q6. 사전연명의향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Q7.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싶습니다.
Q8. 검사항목이 바뀌기 전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받은 종사자도
바뀐 검사항목으로 다시 검사 받아야 할까요?
Q9.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 될까요?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