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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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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투약지도,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적기준 :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제외

기간

연중

주요 관리질환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암, 관절염, 뇌졸중, 기타 질환 등

내용

  • 건강문제 및 자원 파악을 위한 스크리닝
  • 기본 건강관리(혈압·혈당·이상지질혈증 등) 및 질환관리를 위한 복약 및 증상관리, 교육·상담 등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건강행태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 대상자의 요구도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관리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 동의 및 대상자 등록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등 종합적 판단에 의한 군 분류에 따른 주기적 관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등 종합적 판단에 의한 군 분류를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증상 증상조절 관리주기
    집중관리군 8회 이상 / 3개월 이내
    정기관리군 1회 이상 / 3개월 마다
    자기역량지원군 - 1회 / 6개월 마다
  • 수시 및 재평가 시 자기건강관리가 가능하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 초과하는 경우 퇴록

문의

보건소 032-509-8248 / 청천보건지소 032-509-8961, 8966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재가암환자(치료중인 환자, 말기암환자, 완치자)

내용

  • 욕창 예방을 위한 교육
  • 배뇨 및 배변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 저영양상태 해소를 위한 환자용 영양식이 지원
  • 전문의료기관, 말기암환자 쉼터, 호스피스간호 등 의뢰·연계
  • 기타 재가암환자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문의

보건소 032-509-8593 / 청천보건지소 032-509-8961, 8966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아래 해당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자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무릎인공관절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기준 최대 240만원)
  •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이중지원은 불가, 퇴원 정산 시 지원금 초과 발생분 본인 부담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장소 : 전국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 청 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 대리신청 가능
  • 수술기한 : 지원대상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퇴원 시 지원금 차감 신청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소견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보건소 출력 가능)

문의

보건소 032-509-8273 / 청천보건지소 032-509-8961, 8966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지역보건팀
  • 전화 : 032-509-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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