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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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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다운로드]
  • ※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다운로드]
  • ※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다운로드]
  • ※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다운로드]
    등록 대상자 기준 및 지원범위를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 장애인 등록자

    ※ 길랭-바레증후군(G61.0)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기기구입비 지원 가능

    ①-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 의학적 기준 [붙임] 참조
      •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등록자

    ※ 길랭-바레증후군(G61.0)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간병비 지원 가능

    ③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 온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  기존엔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했으나 2021. 09. 08. 부터는 모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가 신청 가능

신청서식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 ⑤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부양의무자가구: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금융
          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환자가구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 신규 신청에 한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질환이 다를 시에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신청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주상병인 경우에 한함(단, 부상병인 경우라도 대상자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이 두 가지 이상이고, 부상병으로 명시된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 가능함)
    •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각 1부씩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 ※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③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확정날짜 날인 필)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증명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②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확정날짜 날인 필)
    • ③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④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의료비 지원 시점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지원개시일 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및 지원 절차

  1. 등록 신청

  2. 소득 및 재산조사

  3. 지원 결정 및 등록

  4.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요양기관/국민건강공단)

문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 (http://helpline.kdca.go.kr) / 지역보건팀 ☎ 032-509-8273

소아암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하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 자
  •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단위:원)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 20224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단위:원)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나누어 작성한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 지원기간 : 신청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24년 기준 2006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코드, 진단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서류 제출

    신청 당해 연도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전년도 등록자에 한해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지원 가능

  • 문의사항 : 건강증진팀 사업담당자 ☎ 032-50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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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 의료비지원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폐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원발성 폐암(C33, C34)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C16, 18~20, 22, 50, 53)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C, E) -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 수검자 중 만 2년이내 해당 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지원 금액
(연간 지원한도액)
의료급여, 차상위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 연 300만원 한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불가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지원 개시연도 기준, 지원 불가 연도 포함)
신청 서류 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상병코드, 최초 진단일자 기재)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내역)확인서 1부
환자 신분증, 도장(본인 아닐 시), 통장(환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 연말까지 신청
지원 절차 보건소 방문 → 등록카드 작성 및 서류 제출 → 치료비 지급
기타 ※ 매년 보건소 직접 등록이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 연도 보험료 기준(매해 변동)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 지원 가능 여부의 최종 확인 담당자에 문의

문의

  • 건강증진팀 암환자의료비 지원 담당자 ☎ 032-50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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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선정 기준(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의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중 성인 암환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3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해야 하며 2023년, 2024년 구입·신청자에 한함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기준 참고

지원내용

  •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은 1회 한정

문의

  • 건강증진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담당자 ☎ 032-50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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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없음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00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미숙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미만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 - 100만원) X 0.9 } + 100만원 = 127만원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 부, 모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퇴원전 의료비 신청은 청구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1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소득기준없음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및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또는 이후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로 판정된 경우(7만원 한도) 검사비 항목만 지원

환아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을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내)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신청

선천성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신청시)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크론병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추가 신청,6개월간 유효)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소견서 또는 진단서(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단서(최초 신청),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18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소득기준없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을 구분, 질병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질환명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조기진통 O60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전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 <체류자격: F5, F6> 은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수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 300만원
    * 지원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증명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청기간 경과한 건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심사 후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기재 필수)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의 항목에 발병일, 진단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퇴원확인서 1부(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방문신청 시) 신분증(본인확인용)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각 1부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18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명으로 등록된 HIV감염인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국비50%,지방비50%)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HIV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감염인 번호가 부여된자만 해당됨)

진료비 청구 종류

  • 감염인 선 납부 후환급 : 본인을 증명할 서류, 본인명의 통장, 영수증 원본
  • 후불진료비 협조 병원 : 해당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진료비 심사

지원범위 :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지원금액을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보건소 지원 부분 세부내역 및 소견서 첨부시 지원
  • 조건1.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10%)
  • 조건2.감염내과 또는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타과진료 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 소견서 첨부
  • 조건3.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과 해당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 는 소견서 첨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32-509-8233)에게 문의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대상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한 표
구분 이용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역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으로 입원한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소득기준 무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
외래치료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본인일부부담금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기초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한 자
본인일부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단,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연간 최대 100만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포함)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단위: 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분한 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95,183 24,266
2인 157,035 109,680
3인 202,377 152,948
4인 247,170 205,217
5인 289,638 254,448
6인 324,452 291,356
7인 377,299 351,294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장소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평구 주부토로65 6층, 부평구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예산 조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신 청 자 : 본인,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 직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 후 대리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구분한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또는 소득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다운로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결정 및 등록
    (보건소)

  4. 치료비 지급
    (보건소)

문의

정신건강팀 ☎ 032)509-133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인 자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의 경우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의료비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약제비만 지원)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을 가구원수, 1인부터 8인까지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가입자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지역가입자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433,430 478,51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처방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제외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이전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신분증 : 본인, 대리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상병코드 확인 불가 시 소견서 첨부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가족관계 확인가능 통장사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지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지상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 접수 및 문의
    •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 032)509-1306
    • 치매안심센터 삼산분소 ☎ 032)509-1340

구비서류(첨부파일)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지역보건팀
  • 전화 : 032-509-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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