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운영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2017.12.30 시행)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시행 2020.6.1.)
흡연실 설치·운영
금연구역에서의 위반 사항별 과태료 금액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신청 및 이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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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50%)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
3시간 이상 이수 (각 1시간, 총3시간 분량)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lms.khealth.or.kr) |
금연 지원 서비스 (50%)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시간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등록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기관 안내 참고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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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수료 후 3개월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금연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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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진행) |
1544-9030 전화등록 (유예기간 100일 미만 시 감면불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