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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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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흡연의 폐해와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해 흡연율 감소와 담배 연기 없는 분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무료)
  • 대상 : 지역주민, 관내직장인  * 청소년, 여성 흡연자 환영
  • 장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 산업체 교육장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 약물처방 및 행동요법지도
    •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물 제공
      * 이동금연클리닉 : 금연을 원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출장상담
  •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509-8710

금연 교육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직장인, 지역주민 등
  • 강사 : 금연교육 전문강사
  • 내용 : 흡연의 폐해와 흡연으로 인한 질환, 금단증상 대처하기 방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2017.12.30 시행)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시행 2020.6.1.)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3. 버스정류소 ㆍ 택시 승강장의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및 전철역사 지상 출입구(엘리베이터 지상 출입구 포함)로부터 10미터 이내
  • 4.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 5.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흡연실 설치·운영

  • 흡연실 설치 주체 :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
    • 시설의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 가능
  • 흡연실 설치 위치
    •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등 : 실내 설치 불가(옥상이나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실외에 설치 가능함)
    • 실내 설치 불가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 : 실내 설치 가능
  • 흡연실 표지 의무 : 시설 소유자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함
  • 문의 : 보건소 금연지도팀 ☎509-5082

금연구역에서의 위반 사항별 과태료 금액

  • 금연구역 지정의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대상 :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액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 대상 : 흡연자
    • 금액 : 10만원(공중이용시설 법정 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5만원(지자체 조례에 따른 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 설치장소 위반
    • 대상 : 담배자동판매기 관리자 등(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액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 대상 : 담배자동판매기 관리자 등(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액 : 1차 위반 75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경 가능 사항
    • 자진납부 : 20% 감경
    • 금연교육(3시간 이상)이수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중복 적용불가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종류
    일반가맹점 캐시백 지원을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구분한 표
    구분 종류 이수기준 신청 및 이수방법
    교육
    (50%)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이수
    (각 1시간, 총3시간 분량)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lms.khealth.or.kr)
    금연
    지원
    서비스
    (50%)
    보건소
    금연클리닉
    3시간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등록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기관 안내 참고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수료 후 3개월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금연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진행)
    1544-9030 전화등록
    (유예기간 100일 미만 시 감면불가)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 주소 :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4 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금연지도팀
      · 팩스 : 032-509-8658
    • 과태료 부가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감경 또는 면제 중 선택 제출(중복신청불가)
  •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509-8711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금연지도팀
  • 전화 : 032-509-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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