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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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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 4가지 기준 모두 만족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을 대상 분류, 거준기준, 소득 기준, 영양위험요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분류 기준
거주기준
  • 부평구민
연령기준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66개월 이하까지)
  •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대상자격 인정기간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단, 예외 있을 수 있음
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접수방법

  1. 전화 상담 후 대기자 접수

  2. 추후 대상자 모집 시 구비서류 안내 받은 후 보건소 방문

  3. 영양위험요인 검사 후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수 있는 능력 배양이 목적이므로 교육 및 상담은 월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보충식품 공급을 식품명, 보충식품(1개월분량)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식품명 보충식품(1개월분량)
식품패키지1
(영아, 0~6개월)
조제분유(필요량의 1/2까지)
식품패키지2
(6개월-12개월미만)
조제분유(필요량의 1/2까지), 감자750g, 당근540g, 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백미1.4kg
식품패키지3
(만1세-만6세미만)
백미1.4kg, 감자750g, 당근540g, 우유(200ml)60개,검정콩300g, 김90g, 달걀30개
식품패키지4
(임신,수유부)
현미1.4kg, 감자1.5kg, 당근1kg, 우유(200ml)60개, 검정콩450g, 김90g, 달걀30개, 미역75g
식품패키지5
(출산부)
현미1.4kg, 감자1.5kg, 당근1kg, 우유(200ml)30개, 검정콩450g, 김90g, 달걀30개, 미역75g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현미1.4kg, 감자1.5kg, 당근1kg, 우유(200ml)60개, 검정콩450g, 김90g, 달걀30개, 미역75g, 닭가슴살통조림900g,오렌지쥬스6000ml(또는 귤30개)

영양평가

  • 정기적 영양평가로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교육실시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 조사 등

문의

부평구 보건소 4층 건강증진센터 (☎ 032-509-8268, 8281)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생활팀
  • 전화 : 032-509-824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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