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구분 | 항목 |
---|---|
혈액(20항목) |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 혈액형Rh, 총단백정량, 알부민, 간기능(SGOT/SGPT), r-GTP(감마지티피), 알카리포스타제,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매독반응검사, 풍진항원/항체(여성만), HIV항체 |
소변(10항목) | pH, 비중, 백혈구, 적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요당 |
임신부 건강검진
구분 | 항목 |
---|---|
혈액(17항목) |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 혈액형Rh, 혈당, 간기능(SGOT/SGPT), r-GTP(감마지티피),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매독반응검사, HIV항체 |
소변(10항목) | pH, 비중, 백혈구, 적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요당 |
임신부 등록 및 등록 선물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사업
임산부 주차스티커 배부
문의
프로그램 운영일시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건강교실
토요 임신부 건강교실
모유사랑 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오감발달놀이교실
문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제출서류
스크롤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내국인 |
|
외국인 |
|
|
청구 |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됩니다.
A.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A. 지원금액 한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보건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A. 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무관히 ‘가임력 확인 목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미「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받은 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상담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신청자격
지원대상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자격확인 대상]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150%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150%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150%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150%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150%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150%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150%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150%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인력 2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150%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150%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자격확인 | 15 | 20 | 25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150%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150%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력 3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150%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150%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150%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150%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인력 4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150%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150%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신청기간
유효기간
신청권자
제출서류
예 : 장애신생아(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제출서류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 자활근로참여확인서(1)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2)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담당부서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인천광역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단위:천원)
구분 | 인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적용 시 금액 | |||||||
---|---|---|---|---|---|---|---|---|
태아 | 출산 | 소득구간 | 단축 | 표준 | 연장 | |||
유형 | 순위 | (기준중위 소득) |
지원기간 | 인천시 지원금 |
지원기간 | 인천시 지원금 |
지원기간 | 인천시 지원금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5일 | 21 | 10일 | 186 | 15일 | 186 |
150%이하 | 96 | 200 | 200 | |||||
예외지원 | 190 | 267 | 267 | |||||
둘째아 | 자격확인 | 10일 | 2 | 15일 | 200 | 20일 | 200 | |
150%이하 | 165 | 229 | 229 | |||||
예외지원 | 220 | 306 | 306 | |||||
셋째아 | 자격확인 | 10일 | 86 | 15일 | 309 | 20일 | 309 | |
150%이하 | 257 | 558 | 558 | |||||
예외지원 | 470 | 827 | 827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10일 | 1 | 15일 | 194 | 20일 | 194 |
150%이하 | 97 | 320 | 320 | |||||
예외지원 | 305 | 401 | 401 | |||||
인력2명 | 자격확인 | 10일 | 4 | 15일 | 200 | 20일 | 200 | |
150%이하 | 101 | 327 | 327 | |||||
예외지원 | 310 | 408 | 408 | |||||
둘째아 쌍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10일 | 71 | 15일 | 337 | 20일 | 337 |
150%이하 | 249 | 601 | 601 | |||||
예외지원 | 534 | 985 | 985 | |||||
인력2명 | 자격확인 | 10일 | 223 | 15일 | 680 | 20일 | 680 | |
150%이하 | 456 | 949 | 949 | |||||
예외지원 | 804 | 1,349 | 1,349 | |||||
삼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일 | 108 | 25일 | 803 | 40일 | 803 |
150%이하 | 534 | 1,605 | 1,605 | |||||
예외지원 | 1,230 | 2,489 | 2,489 | |||||
인력3명 | 자격확인 | 15일 | 124 | 25일 | 929 | 40일 | 929 | |
150%이하 | 618 | 1,857 | 1,857 | |||||
예외지원 | 1,423 | 2,879 | 2,879 | |||||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일 | 2 | 25일 | 685 | 40일 | 685 |
150%이하 | 405 | 1,137 | 1,137 | |||||
예외지원 | 694 | 1,596 | 1,596 | |||||
인력3명 | 자격확인 | 15일 | 2 | 25일 | 687 | 40일 | 687 | |
150%이하 | 406 | 1,141 | 1,141 | |||||
예외지원 | 697 | 1,602 | 1,602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일 | 116 | 25일 | 864 | 40일 | 864 |
150%이하 | 575 | 1,726 | 1,726 | |||||
예외지원 | 1,324 | 2,678 | 2,678 | |||||
인력4명 | 자격확인 | 15일 | 166 | 25일 | 1,238 | 40일 | 1,238 | |
150%이하 | 825 | 2,476 | 2,476 | |||||
예외지원 | 1,898 | 3,839 | 3,839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459-4438)
신청자격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2024. 11. 1.기준)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상한액 | ||
---|---|---|---|---|
출산당 | 총25회 | 연령구분 없음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난임시술
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 전 시행된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의학적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의 경우
지원절차
대상자(여성)→보건소
지원신청
보건소→대상자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진행
의료기관↔보건소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대상자↔보건소
원외 약제비 청구 및 지급(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서류
부평구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구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인공수정 | 새봄여성병원 | 부평구 마장로 316(산곡동) | 032-521-7200 |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 부평구 부평대로 93 2,3층(부평동) | 032-516-3838 | |
체외수정 |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 부평구 부평대로 93 2,3층(부평동) | 032-516-3838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아이사랑
임신
난임
바로가기
신청접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참고>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1) 정부24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바로가기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 관련 문의 : e보건소 ☎1566 - 3232) 바로가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신청접수
제출서류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근거)
지원내용
지원신청
신청접수
※ 현재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A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치료를 위해 항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7호 항암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2. 해당 항암치료로 생식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암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항암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A3. 지원 가능하며 지원 횟수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중단 사유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신청접수
담당부서
지원대상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소득기준
(단위:원)
가족수 | 기준 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월 지원 금액(원)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110,000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
온라인 | 오프라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KB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물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물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제출서류
문의사항
지원대상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359,595 | 84,435 | 19,780 | 85,040 |
3인 | 3,015,212 | 107,817 | 30,917 | 108,815 |
4인 | 3,658,664 | 130,795 | 63,428 | 131,966 |
5인 | 4,264,915 | 152,670 | 88,285 | 154,353 |
6인 | 4,838,883 | 171,985 | 110,931 | 174,080 |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556,228 | 91,367 | 19,780 | 92,073 |
3인 | 3,266,479 | 116,210 | 42,077 | 116,998 |
4인 | 3,963,552 | 141,265 | 71,648 | 141,929 |
5인 | 4,620,325 | 164,508 | 104,192 | 166,454 |
6인 | 5,242,123 | 186,319 | 130,402 | 188,710 |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산모
(지원신청)
보건소
(자격 확인 및 확정)
인천e음
(포인트지급)
산모
(포인트사용)
제출서류
지원대상 | 확인 서류 | 비고 | |
---|---|---|---|
기본(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확인 가능한 자격 서류는 제출 생략 | ||
부모용 교육 수료증 | |||
(임신 중 신청) 임신확인서(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 |||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의 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모 | 희귀질환자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질환 확인) |
||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및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중위소득 60% 이하 산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 ||
청소년 산모 | - | ||
다태아 출산 산모 | - | ||
대리인(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 위임장 | ||
사산 후 신청 | 32주 이후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 |
(2024.9월 기준)
시설명 | 주소 | 위치 | 전화번호 |
---|---|---|---|
부평구청 | 부평대로 168 | 본관 1층 어린이집 방향 | 032-509-6123 |
부평구청2 | |||
부평구보건소 | 부흥로 291 | 1층 모자보건실 안쪽 | 032-509-8200 |
청천보건지소 | 마장로 410번길 5 | 1층 진료실 안쪽 | 032-509-8956 |
부평아트센터 | 아트센터로 166 | 지하1층 | 032-500-2000,2105 |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 장제로 267 | 2층 아기사랑방 | 032-509-3903 |
부평여성센터 | 장제로 235 | 5층 육아 나눔터 안 | 032-509-5040~3 |
부평 기적의 도서관 | 길주남로 166 | 1층 어린이 열람실 내 | 032-505-0612 |
부개도서관 | 부일로 83번길 46 | 1층 어린이 도서대여실 내 | 032-505-0062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 안남로 434번길 11 |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 여직원 휴게실 내 | 032-509-4116 |
롯데마트 부평점 | 마장로 296 | 2층 미용실 옆 | 032-509-2501 |
롯데마트 부평역점 | 광장로 16 | 2층 아동의류매장 안 | 032-454-2501 |
롯데마트 삼산점 | 길주로 623 | 2층 유아휴게실 | 032-363-2590 |
2001 아울렛 부평점 | 경원대로 1277 | 3층 아동복매장 내 | 032-363-5408 |
아이즈빌 아울렛 | 마장로 489 | 1동 2층 유아휴게실 | 032-270-2000 |
부평역(인천지하철) | 광장로 15 | 지하2층 역무실 안쪽 | 032-515-9103 |
부평시장역(인천지하철) | 부평대로 69 | 지하1층 대합실 쪽 | 032-512-3119 |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 | 부평대로 189 | 지하1층 8번출구 쪽 | 032-513-3118 |
부평구청역(7호선) | 길주로 527 | 지하1층 고객안내센터 좌측 | 02-6311-7591 |
굴포천역(7호선) | 길주로 623 | 지하1층 대합실 쪽 | 02-6311-7581 |
삼산체육관역(7호선) | 길주로 713 | 지하1층 역무실 옆 | 02-6311-7571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점 | 길주로 지하 527 | 7호선 역사 내 4번 출구 | 032-529-0252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 수변로 175 | 자원재활용센터 2층 | 032-515-0252 |
※ 수유정보 알리미 링크 :https://sooyusil.com/home
검진항목 | 검진방법 |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
신체계측 |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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