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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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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감시 업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과 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함
  • 대상 :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 중점 점검내용 :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

각종 인허가 안내

각종 인허가 안내를 구분,구비서류,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 개설 허가(신고)의 경우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허가 : 100,000원
  • 허가사항 변경 : 없음
    (단, 소재시 변경사항 : 4만원)
  • 신고 : 40,000원
  • 신고사항 변경 : 없음
    (단, 소재시 변경사항 : 2만원)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사면허증 사본 10,000원
약국 개설등록변경신청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5,000원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 개인 : 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지점사항포함)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을 증명할 서류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교육이수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해 의약품차단 시스템 구축여부 확인 10,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신청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5,000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개설자,종사자,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10,000원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없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 원본, 양수인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10,000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 서류와 동일 40,000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10,000원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없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원본 ,양수인면허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10,000원

* 문의사항 : 의약관리팀 ☎ 032-509-822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의약관리팀
  • 전화 :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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