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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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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를 매개체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제실시, 살충(분무,연무,연막)소독과 살균소독, 유충방제 등 다양한 방역소독 방법으로 매개모기 발생이 많은 곳 중점으로 하절기 집중방역과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를 실시하여 예방과 전파 확산 방역사업을 합니다.

취약지 방역기동반 운영

시기

  • 해빙기 방역 : 2~3월 (하수구, 정화조, 하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 하절기 방역 : 4~10월
    • 주간 취약지역 정기방역
    • 해충유인 살충기 가동(146대)
    •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원적산 입구, 나비공원 등) 총12개소 13대 운영

대상지역 : 하수구, 하천 등 취약지역

방법 : 주간분무, 연무, 연막 병행실시

위탁방역 실시

  • 구성 : 22개 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에 위탁
  • 활동시기 : 5월~10월(주5회, 우천시 제외)
  • 활동사항 : 야간 차량 연무소독

방문방역소독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방문방역 조례
  • 신청기간 : 연중
  • 방문방역 대상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자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심한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 신청방법 :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방문신청 및 전화
  •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1회 한정소독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
  • 신청서 및 내용
    • 바퀴구제, 개미구제, 모기구제 등
    • 세대 실내·외 방역소독 실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연 1회 실시
    • 개인 위생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
  • 소독실시 방법 : 유충구제 살충소독, 살균소독
  • 장비 : 수동식 분무기 등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사업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을 소득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득횟수, 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로 나누어 작성한 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득횟수
4월~9월 10월~3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외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한쇼핑몰,
그밖에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6.「식품위생법」에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중등교육법」에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 신규 소독의무대상시설 확인 및 방문 소독 독려
  • 기준 소독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질병예방팀
  • 전화 : 032-50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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