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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현황(2024. 2. 1. 현재)
1.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입니다. 2.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고,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분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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