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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정 고시한 금연구역 현황(2021. 1. 1. 현재)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21년 3월 23일(화)
  • 조회수
    350
  • 전화번호
    032-509-5082

 

1.「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입니다.


2.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고,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분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됨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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