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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금연결심하고 금연치료 받으면 건보지원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2월 3일(화)
  • 조회수
    777
  • 전화번호
    032-509-8269


설에 금연결심하고 금연치료 받으면 건보지원"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 건보 지원…본인부담은 2만원∼15만원선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

보험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

연 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

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시 4천500원, 2∼6회 방문시 2천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하며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천

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 1천원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패치를 단독 사용하는 경

우에는 12주 기준 2만1천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천500원, 부프로피온 사용시 5만1천800원, 바레니클린 사용시 15

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

터 1주일내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

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

가 가능하다. 평생 금연치료비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

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2월중으로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단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만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신청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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