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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금연운동에 쓰자

  • 작성자
    배진현(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7월 19일(목)
  • 조회수
    1243
  • 전화번호
    032-509-8244

 담배세, 금연운동에 쓰자

오늘은 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금연이란 측면에서 후진하고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80%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연운동이 시작되면서 흡연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되었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대로 떨어졌다. 한때 아시아에서 금연 성공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우리나라 흡연율이 도리어 올라가고 있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007년 45%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0년에는 48.3%가 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5.3%에서 6.3%로 올랐다. 담뱃값이 전혀 오르지 않은 것과 금연 정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이다. 세 가지 질환에 공통적인 것은 담배가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쓴다고 할 때 담배를 빼놓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담배로 인해 한 해 약 5만5000명, 매일 150명가량이 사망하기 때문이다.

사실 흡연자들의 70∼80%는 금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가 금연을 원할 경우 1년 금연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 금연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흡연이 니코틴 중독이라서 담배를 끊게 되면 불안·초조·짜증·집중력 장애·두통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금단증상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면 금연성공률이 약 2~3배 높아진다.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 니코틴 알약을 사용하면 니코틴을 공급하면서 금단 증상을 줄여준다. 먹는 금연보조제도 두 종류가 있는데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금단 증상을 줄여준다. 금연으로 수명 1년을 연장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유방암 검진 비용의 5%, 고혈압 치료제의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효과적인 금연법이 널리 사용되지 않음은 유감이다. 금연의 약물요법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이름은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항목을 예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서비스에도 보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흡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용하는 세계질병분류기호(ICD)에서도 흡연은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 흡연은 더 이상 취미나 습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병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명백한데도 금연 진료에 보험 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보험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게 된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열심히 건강을 해치면서 내는 담배세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1549.8원이 세금이다.

담배로 인한 세수는 무려 7조원에 이르며 이 중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국민건강증진기금만 해도 1조 6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금연사업에 사용하는 액수는 200억~300억원에 불과하다. 담배세 총액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3%에 불과하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흡연자를 돕는 금연진료에 쓸 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흡연자들은 그동안 충분히 많은 세금을 냈다. 이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이 담배를 끊을 때 사용하는 금연보조제에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5000만 국민 중에 흡연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끔찍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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