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권장아파트 모집
□ 금연권장아파트 신청 안내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모든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흡연행위로 인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웃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아파트 내 공동구역(놀이터, 주차장, 계단, 복도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보금자리 조성하고자 금연권장아파트 지정을 위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09. 2. 1 ~ 3. 30 (2개월간)
○ 절 차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 신청 ⇒ 지정(현판 설치)
○ 지 원 : 금연권장아파트 지정 현판 설치 및 금연홍보관 수시 운영
○ 문 의 :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509-822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