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
전체메뉴 닫기
다양한 로그인 방식으로 부평구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SNS 로그인
본인인증
메뉴닫기
인쇄하기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1._프로포폴_자가처방_금지_홍보_포스터(최종본).jpg (931KByte) 사진 다운받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