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동, 인천삼산엘에이치1단지) 101동~106동,상가동
주요당사자 (정책수요자)
장애인·교통약자(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이용 주민, 시각장애인)
제안사유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개선 요청)
추진일정
2024년 1월
추진주체
삼산동 장애인 권익옹호 모임 ‘가온누리’
제안사업비
0 (천원)
검토사업비
0 (천원)
최종사업비
10,000 (천원)
사업내용
1. 삼산삼거리 인도정비
1) 턱 낮추기
- 횡단보도와 이어지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에 턱이 높아서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연석이 높아서 휠체어 이동 불가능한 곳이 있고, 턱이 낮은 구간도 턱 높이 4cm로 법적 기준 2cm를 초과함.
※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6) 턱 낮추기)
2) 차량진입 방지 볼라드 설치
- 턱 낮추기와 함께 볼라드 설치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3) 점자블록 재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안내 방향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정중앙을 향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면 사고 위험에 노출됨.
※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7) 점자블록)
2. 삼산주공1단지 정문 앞 횡단보도 인도정비
1) 턱 낮추기
- 1-1번 내용과 동일, 또한 노면이 고르지 않고 파인곳이 많아서 휠체어 이동이 위험하고, 노약자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음.
※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6) 턱 낮추기)
2) 점자블록 재설치
- 1-3번 내용과 동일, 또한 점자블록 너비 10cm로 법적 기준 30cm에 미치지 못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관련법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7) 점자블록)
※ 관련법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6. 점자블록)
3.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인도정비
1) 보도의 유효폭 개선
- 정류장이 인도 중앙을 막고 있어서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함. 보도의 유효폭이 87cm로 법적 기준인 1.2m에 크게 못 미침. 좁은 공간에 정류장 의자, 가로수가 밀집하여 보행자도 통행이 불편함.
※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1) 보도의 유효폭)
2) 보도블록 정비, 점자블록 색상 변경
- 인근 보도블록이 고르지 않고 움푹 파이거나 솟은 곳이 많아서 통행이 불편함.
- 점자블록이 검정색으로 인도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음. 노란색으로 변경 요청.
추진방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증진법 등 관련 법규 확인
2. 제안자 동행 현장 모니터링
3. 인도정비 사업 착수(예산은 담당부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