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동, 인천삼산엘에이치1단지) 101동~106동,상가동
주요당사자 (정책수요자)
생활권 주민, 장애인·교통약자(휠체어, 유모차 이용 주민)
제안사유
인도의 폭이 좁아서 주민 이동이 불편하고 차량,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위험성 존재
추진일정
지자체 담당부서에 일임
추진주체
지자체 담당부서에 일임
제안사업비
0 (천원)
사업내용
1. 현장 상황
- 1단지, 5단지 사이 도로 옆 인도는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않고, 가로수에 통행로가 막혀 있음. 교통약자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인도 폭으로 정상적인 통행이 어려움. 교통약자는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통행하는 상황으로 차량과 충돌 사고 위험이 높음.
- 휠체어 이용자가 인도로 통행하기 어려워서 차도로 이동할 경우, 1차선 도로라서 교통 정체를 유발함.(2개 단지 출입구로 통행 차량이 많음.)
2. 지리적 특성
- 대형 아파트 단지 2개가 위치한 곳이자 인근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고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
3. 요청 사항
-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유효폭 1.2m에 적합하게 개선
-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재설치
- 인도를 막는 가로수 정리(수구함, 수목보호틀 정리정돈)
※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1) 보도의 유효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