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부평구 1호선 철로 옆 신촌로 일방통행 지정
  • 제안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23 (십정동, 금호주택)
  • 주요당사자
    (정책수요자)
    부평구 남북 통행자
  • 제안사유
    부평구 신촌로는 구조 상 병목형대로 양방향 통행에 문제가 있고 보행자 또한 위함함.
  • 추진일정
    2025년 중
  • 추진주체
    해당 교통안전심의위원회
  • 제안사업비
    3,000 (천원)
  • 사업내용
    부평구 신촌로의 병목형태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워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1호선 철로에 따른 부평구 남북운행의 효율성을 확보함.
  • 추진방법
    해당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한 통행금지 및 제한 심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 위치도
  • 현장사진
  • 기타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