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1) 현장 상황
- 삼산주공1단지아파트 뒤편 대보로12번길~영성중로15번길, 약 300미터에 달하는 구간은 10년 이상 불법주정차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
- 인도는 여러대의 전봇대가 길을 가로막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실질적인 인도 기능을 상실, 지역주민 대부분이 도로로 다니는 상황임.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도 통행이 100% 불가능하여 도로 이용 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임.
- 약 300미터에 달하는 도로 폭의 절반을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유하여 주민과 차량이 교차 통행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 요청
- 관할부서에 일임, 철저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요청함.
- 하단의 기사는 다목적 CCTV 지주를 활용하여 한 대에 7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절감한 사례가 있어서 참고용으로 기입.
※ 출처: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202140949001
2. 인도환경 개선
1) 보도의 유효폭 개선
- 인도 기능이 상실되어 개선을 요청, 전봇대가 인도 중앙을 막고 있어서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함. 보도의 유효폭이 법적 기준인 1.2m에 크게 못 미침.
※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1. 6. 2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1) 보도의 유효폭)
2)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어우러져 시가지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가려진 그늘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아서 반드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선행되어야 됨.
추진방법
1. 해당지역 불법주정차 실태 파악 및 관련법 확인
2. 제안자 동행 현장 모니터링
3. 정비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