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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7년도 재산세 부과
- 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부평구가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로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장소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 신협, 전국우체국, 농협, 우체국 등이며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7월 10일경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과표평가를 원가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 ▲종합부동산세 신설(세액 누진분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종전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로 변경·개편됐다.
구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 납기후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 중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