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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사전심사제로 복합민원 처리시간 단축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4월 26일(목)
  • 조회수
    1703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07-04-26DSC_0013(홈).jpg 이미지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07-04-26DSC_0013(홈).jpg (288K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사전심사제로 복합민원 처리시간 단축

- 오는 5월부터 시행, 주민에게 경제, 시간적 부담 줄여준다 -

최근, 부평구(구청장 박윤배) 민원행정서비스의 변화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건축물관련민원의 무방문처리제 도입에 이어, 구가 지난 19일 고객감동 행정을 위한 ‘복합민원심사청구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힌 것.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적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성 보장 및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는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 되는 민원과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또한, 처리절차는 민원접수창구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해당 주무부서에 이첩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처리기간은 약식심사인 점을 감안해 ▲15일미만⇒7일이내 ▲15일이상~30일미만⇒15일이내 ▲30일이상⇒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본 제도가 주민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사전 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니며 사전심사 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의무가 없고 사전 심사시 가능하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시 주민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현재 부평구는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매일 아침(08:50) 청내 친절방송을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문의 : 부평구 민원봉사과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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