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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4월 9일(월)
  • 조회수
    1766
첨부파일

press_noimg_91.jpg 이미지 press_noimg_91.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와드려요!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5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 및 가족으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2007년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사·일상 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구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1인 가구 기준 949천원),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및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 배기량 2,500cc이상의 차량이나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3만6천원과 보조금 20만2천500원을 포함하여 매월 23만8천5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과 가족은 10일 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고, 5월 이후에는 매월 1일~10일 까지 신청하면 20일까지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과 부평노인복지센터(재가복지시설)가 지정되어,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사회복지과 032-509-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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