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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7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시행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2월 22일(목)
  • 조회수
    2070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용기종량제주민설명회07-02-21DSC_0138(홈).jpg 이미지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용기종량제주민설명회07-02-21DSC_0138(홈).jpg (175K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7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시행
-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실시관련『공동주택대상 주민설명회』개최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21일 오후 2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아파트부녀회장, 일반주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용기종량제 시행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공동주택의 용기종량제는 단독주택 전면 시행이 공동주택과 함께 시행하는 방식으로 2007.1.1.에서 2007. 4. 1.로 조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지역적 형평성을 맞추고 감량화 의식을 저변 확대하여 종량제의 실질적 취지를 살리고자 대규모 공동주택에도 용기종량제 실천을 의무화하여 단독주택과 함께 시행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과 관련하여 부평구 현황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배경, 수거방식별 특성분석 등이 담긴 시청각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안내하고 공동주택의 용기종량제 실천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등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하는 공동주택 용기종량제는 현재 가구수에 따라 정액(매월 1,000원)으로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민부담액이 변하므로 공동주택별 자치운영이 가능하고 발생량이 감소하여 가계부담이 적어지는 알뜰 살림제도라 할 수 있다.”면서 “전면 시행이후 단독주택에서 회수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120ℓ)를 공동주택에 추가 배부 할 예정이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세척차량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순회, 세척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문의;부평구 청소과 032-50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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