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및 납부 안내
부평구는 각종 면허에 대해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월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각종 인·허가 대상 업종 및 물건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25,418건에 546,000천원이 부과되었으며 1월 10일자로 우편발송 되었다고 밝혔다.
납부세액은 ▲1종(177):45,000원 ▲2종(133):36,000원 ▲3종(184):27,000원 ▲4종(150):18,000원 ▲5종(6):12,000원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etax.incheon.go.kr), 한국시티은행사이트(http://my.goodbank.co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보다 편하게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주민세팀(032-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