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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6년 11월 8일(수)
  • 조회수
    2147
첨부파일

press_noimg_21.jpg 이미지 press_noimg_21.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11월 30일까지 신청,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유도 -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에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성 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설립목적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지원사업유형으로는 구의 사업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고 구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효과를 가지며 기타 불특정 다수의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구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구민 의식개혁 추진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문화.예술관련 행사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007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자체부담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및 관련증빙서류 포함), 자기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지원사업계획요약서 포함),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지원사업별 세부산출기초내역서 등이다.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는 20일부터 30일까지 부평구청 자치행정과 (☏509-6140)에 방문접수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부평구청 홈페이지(http://icbp.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지원사업 선정방법은 공익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구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원사업 및 교부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부평구는 오는 10일 오후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문의 :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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