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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6년 노래연습장 영업자 소양교육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6년 10월 30일(월)
  • 조회수
    3334

2006노래연습장교육06-10-30(홈).jpg 이미지 2006노래연습장교육06-10-30(홈).jpg (208K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6년 노래연습장 영업자 소양교육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에서는 2006년 노래연습장 영업자 소양교육을 26일 오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소양교육에 앞서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만드는데 노래연습장 영업자들께서 앞장서 주셔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건전하게 가족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노래연습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라”고 인사말을 했다.
부평구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법률의 주요개정 내용인 ‘노래연습장 도우미 처벌’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행위 처벌’ ‘성매매 알선, 제공행위 처벌’ 등 의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부평구 노래연습장 운영자들 자체적으로 자정결의문을 낭독하였고, 북부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주들도 처벌을 하지만 노래방 문화를 주민이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문화공보과 032-50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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