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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 지원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9년 1월 8일(목)
  • 조회수
    12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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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 지원

- 저소득 전세입자 49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의 소득자)의 전세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융자대상자는 전세임차보증금 10%이상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 7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49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임차건물이 공부상 ▲경매진행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과다한 근저당 설정 ▲신용불량정보 등록자 ▲중형차량 소유자 ▲부모나 형제간에 전세계약 한 경우 ▲상가, 오피스텔, 국민주택, 영구임대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 관련서류 등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으로 대출 이율은 담보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서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의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로 나눠 각각 연 2.0%, 3.0%, 2.5%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15년 혼합 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사회복지과(509-649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사회복지과 032-50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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