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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9년 1월 8일(목)
  • 조회수
    538
첨부파일

press_noimg_564.jpg 이미지 press_noimg_564.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 각종 면허세 납부 안내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유익하게 쓰여 질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올 1월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각종 인·허가 대상 업종 및 물건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종 45,000원 ▲2종 36,000원 ▲3종 27,000원 ▲4종 18,000원 ▲5종 12,000원으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etax.incheon.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보다 편리하게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만일 납기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부평구청 세무과(509-6280)로 연락하면 재고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주민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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