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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25년 2월 28일(금)
  • 조회수
    83
  • 전화번호
    032-509-6942

부평구,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평구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오는 3월 중순부터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찰에 이름 및 사진이 포함돼 소비자가 중개사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구는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시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구민 분들도 명찰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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