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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 작성자
    주차지도과(주차지도과)
    작성일
    2025년 1월 16일(목)
  • 조회수
    116
  • 전화번호
    032-509-6735

1._부평구,_설_명절_전통시장_주변도로_한시적_주차허용.jpg 이미지 1._부평구,_설_명절_전통시장_주변도로_한시적_주차허용.jpg (683K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 주부토로 18 시장회전교차로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 부흥로 315) 인근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설 연휴기간 주차허용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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