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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7월 21일(월)
  • 조회수
    865
첨부파일

press_noimg_415.jpg 이미지 press_noimg_415.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 606필지 대상 오는 8월 8일까지 특성조사 후 공시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606필지에 대해 오는 8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으로 조사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오는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 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지적과 032-509-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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