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보도자료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보도자료

부평구, 2008년도 재산세 부과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7월 11일(금)
  • 조회수
    804
첨부파일

press_noimg_406.jpg 이미지 press_noimg_406.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8년도 재산세 부과

- 지난 6월 1일 기준 부과,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
부평구는 지방재정의 기초재원인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로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번호로를 통한 납부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납부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용 건축물 안의 주택)분은 건축물 및 토지가 통합 평가된 가액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후 납부세액의 2분의 1씩을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7월에 납부하는 세액과 같은 세액을 오는 9월에도 납부하게 된다.
또 주택이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 과세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는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5%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하고 주택공시가격 3억에서 6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6억원 초과는 전년대비 50%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과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
한편, 부평구의 2008년도 7월분 재산세는 총 17만7000여건으로 118억2800만원이 부과되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만약 7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평구청 세무과(032-509-6250)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5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