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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시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7월 4일(금)
  • 조회수
    9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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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시

- 영업면적 125㎡ 미만 감량의무사업장 2632개소 주 대상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과 감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해 감량하거나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을 말한다.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은 ▲신고 또는 허가 면적이 34㎡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상시 운영되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 ▲농수산물센터 ▲호텔 등이다. 다만, 다방, 빵집, 떡집, 과자점, 아이스크림점,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안는 영업면적 200㎡ 이하의 커피점ㆍ주류점ㆍ음료점, 영업면적 34㎡ 미만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현재 영업면적 125㎡ 미만 감량의무사업장 수는 2632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과 그 부산물 처리방법 ▲수거용기 보관상태 ▲감량의무 이행계획 또는 변경신고 여부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여부 ▲수거용기 주변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청소과 032-50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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