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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올해를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자신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이나 기간(3년)이 만료돼 연장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허가·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이 면제하는 반면 자진 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광고물은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평구의 고정광고물 6만3484건(2007년 기준)으로 이중 4만1042건(약 65%)이 불법광고물로 파악되고 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와 건물(토지)사용 승락서, 원색사진, 위치도, 설계도서,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구비해 부평구 도시경관과(☎ 509-6801~8)로 허가·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평구청 홈페이지 팝업존이나 배너 란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코너’가 있다”며, “자진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도시경관과 032-509-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