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보도자료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보도자료

부평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6월 3일(화)
  • 조회수
    891
첨부파일

press_noimg_368.jpg 이미지 press_noimg_368.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만627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12% 상향 조정됐다.
올해 부평구의 최고지가는 부평동 199-45번지 문화의 거리 금강제화 필지로 ㎡당 1200만원으로 인천시의 최고지가이기도 하다. 반면, 최저지가는 산곡동 산68-1번지 명신여고 남 서측 인근 필지로 ㎡당 346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온나라 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 및 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icbp.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평구 지적과(☏032-509-6960)에 확인할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고, 개발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에 이용된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지적과 032-509-69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