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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 안내

  • 작성자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5월 29일(목)
  • 조회수
    1198
첨부파일

press_noimg_364.jpg 이미지 press_noimg_364.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 안내

- 대기오염 주원인 경유자동차 환경오염 줄인다.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해 대주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제도’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정밀검사 방법으로 검사한 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저감장치 부착·개조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검사대상 경유차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 2년이 지난 차량이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이 지난 차량 등으로 매년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2년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 관계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차량 소유자는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선택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각각 500만 원이하의 벌금 및 6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환경위생과(☎509-6663)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환경위생과 032-509-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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