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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월 8일(화)
  • 조회수
    930
첨부파일

press_noimg_250.jpg 이미지 press_noimg_250.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지난 2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정비 -
부평구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2008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지난 2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증 주소변동 미정리자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 신고대상이다.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가 최고 2분의 1까지 경감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금년에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주민등록증 등이 없는 주민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민원봉사과(509-6320)나 각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민원봉사과 032-50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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