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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조상의 땅 찾아주기 지속 전개 -
인천 부평구에서는 선친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조상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찾아준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정보센터에서는 전국 3천7백만 필지를 D/B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조상의 땅을 열람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올 11월까지 3만2천여 명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열람은 본인 및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본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호적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확보 및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을 꼭 첨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192건의 열람청구를 접수받아 주민 106명에 544필지를 열람하였고, 이중 최다 열람자는 정모씨로 16필지를 찾아주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지적과 032-509-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