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해‘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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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관내 노래연습장업주 대상 관련법 교육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지난 2일 오후 2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주 51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건전한 문화산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주요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2007년도 법령개정 관련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교육에 앞서 노래연습장 운영자 일동이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문’을 다함께 낭독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짐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문화산업의 선두 주자라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관련법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부평구 문화공보과 032-50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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